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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호 일부개정 2008.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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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10, 2006.2.6]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6.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천연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고자 하는 자 [[시행일 2006.4.27]]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2006.2.6]
④삭제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