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수시검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9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