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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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 실적을 제출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신청을 받으면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각 시·군·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영 별표 1 제8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별표 1 제9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공원사업과 유원지 설치사업에서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으로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0조·제51조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3 제4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그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2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제8조(지가 산정방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법 제10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매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영 제1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2.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3.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제10조(감정평가법인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지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정 통지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납부고지서 등)
영 제19조·제20조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정정 통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거나 영 제26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물납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물납토지가액 산출 근거
2. 차액 산정 근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영 제24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독촉장)
법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5] [[시행일 2009.7.1]]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명
2.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24조 법 제29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 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부칙 [9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8·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12.30.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및 제9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2.12.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별표 3 공장외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③ 내지 ⑪ 생략
부칙 [2005.12.30 제488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8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9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25 제23호]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5 제1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4.1 제348호(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5 제402호]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3 제4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