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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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5, 2006.12.18,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3조(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2.15, 2006.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군·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1997.2.15]
제3조의2(부담금부과대상사업 등의 범위)
영 별표 1중 8.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개정 1997.2.1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영 별표 1중 9.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7.2.1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2.1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영 별표 1 제10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란의 사업명란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18,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0조·제51조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6.12.18,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영 별표 1 제10호의 기타란의 사업명란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18,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전문개정 1993.8.12]
제3조의3(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1991.11.29]
제3조의4(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0.5.25, 2006.12.18,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9조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 건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본조신설 1997.2.15]
제4조(매입가격의 신고)
법 제10조제6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1997.2.15, 1998.12.29, 2000.5.2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98·12·29]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1.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1. 삭제 [94·8·5]
2. 매입증서 사본
3. 삭제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신설 2006.12.18,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8.12]
제4조의2(매입가격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7.2.15, 1998.12.29, 2006.12.18,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의 법인
[본조신설 1993.8.12]
제4조의3(지가산정방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전문개정 1997.7.11]
제4조의4(감정평가법인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영 제1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5조(예정통지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고지전 심사청구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납부고지서 등)
영 제16조·제17조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2·10·26, 93·8·12]
제8조(정정통지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②제1항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0조(물납신청서)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1.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1. 삭제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제11조(납부연기신청서 등)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8.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제12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8.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제13조(독촉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개발비용산출내역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1998.12.29, 2000.5.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8.5, 1997.2.15]
[전문개정 1993.8.12]
제15조(자료의 통보 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대상사업의 고지)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사업명
2.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20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2.15]
제16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8.5]
제17조(과태료납입고지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8·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12.30.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및 제9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2.12.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별표 3 공장외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③ 내지 ⑪ 생략
부칙 [2005.12.30 제488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8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9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