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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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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4.1.14, 2018.7.3, 2020.6.16]
1.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2. 삭제 [2020.6.16]
3.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전문개정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