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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시설의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의 재원(財源)"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적립된 시설 준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의 재원(財源)"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적립된 시설 준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3조
삭제 [98·4·2]
삭제 [98·4·2]
제4조
삭제 [98·4·2]
삭제 [98·4·2]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사장이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권한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①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사장이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권한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6조
삭제 [98·4·2]
삭제 [98·4·2]
제7조(소유권의 승계 제한)
법 제1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게 되는 컨테이너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에 관한 정부의 소유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7]
법 제1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게 되는 컨테이너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에 관한 정부의 소유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공단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②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또는 무상 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7]
① 공단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②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또는 무상 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7]
제9조(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① 정부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제1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사업에 출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의 필요성
2. 출자 재산의 종류 및 출자 가액
3.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사업에 출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의 필요성
2. 출자 재산의 종류 및 출자 가액
3.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제1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 차입의 사유 및 차입금액(물자의 도입인 경우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그 가격)
2. 차입처(借入處)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공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 차입의 사유 및 차입금액(물자의 도입인 경우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그 가격)
2. 차입처(借入處)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제13조(채권의 형식)
공단이 법 제25조에 따라 발행하는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면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공단이 법 제25조에 따라 발행하는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면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제14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①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5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2통의 채권 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채권청약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미상환 채권의 총액(발행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상호 및 주소(채권 모집을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채권 인수가액의 분할 납부 금액 및 시기(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7.7]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2통의 채권 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채권청약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미상환 채권의 총액(발행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상호 및 주소(채권 모집을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채권 인수가액의 분할 납부 금액 및 시기(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6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와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7.7]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와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7조(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8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7.7]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9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 번호
3. 채권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7.7]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 번호
3. 채권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7.7]
제20조(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제21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제22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23조
삭제 [2009.7.7]
삭제 [2009.7.7]
제25조
삭제 [2009.7.7]
삭제 [2009.7.7]
제26조(시설 준비금에의 적립)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 준비금에의 적립은 잉여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7]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 준비금에의 적립은 잉여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7]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등에 관한 적용례) 공단설립후 최초 사업연도의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등에 관한 적용례) 공단설립후 최초 사업연도의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3>생략
<18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85> 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3>생략
<18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85> 내지 <188>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7>생략
<248>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49>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7>생략
<248>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49> 내지 <327>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4>생략
<185>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186> 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4>생략
<185>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186> 내지 <205>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6>생략
<97>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해운항만청"·"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제3호,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5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8>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6>생략
<97>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해운항만청"·"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제3호,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5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8>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98·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3>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 칙[2009.7.7 제216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⑭ 생략
부 칙[2011.8.11 제230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삭제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6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4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⑦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7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을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및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으로 한다.
제4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제외한다)”을 “항만공사”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를 “항만공사가”로 한다.
⑩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포함한다)”를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삭제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6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4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⑦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7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을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및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으로 한다.
제4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제외한다)”을 “항만공사”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를 “항만공사가”로 한다.
⑩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포함한다)”를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