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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2조(항만시설의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의 재원(財源)"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적립된 시설 준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3조
삭제 [98·4·2]
제4조
삭제 [98·4·2]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사장이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권한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6조
삭제 [98·4·2]
제7조(소유권의 승계 제한)
법 제1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게 되는 컨테이너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에 관한 정부의 소유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공단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②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또는 무상 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항만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7]
제9조(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제1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사업에 출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의 필요성
2. 출자 재산의 종류 및 출자 가액
3.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제1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 차입의 사유 및 차입금액(물자의 도입인 경우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그 가격)
2. 차입처(借入處)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제13조(채권의 형식)
공단이 법 제25조에 따라 발행하는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면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제14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5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2통의 채권 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채권청약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미상환 채권의 총액(발행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상호 및 주소(채권 모집을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채권 인수가액의 분할 납부 금액 및 시기(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6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와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7조(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8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19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 번호
3. 채권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7.7]
제20조(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제21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제22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제23조
삭제 [2009.7.7]
제24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7]
제25조
삭제 [2009.7.7]
제26조(시설 준비금에의 적립)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 준비금에의 적립은 잉여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7]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등에 관한 적용례) 공단설립후 최초 사업연도의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3>생략
<18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85> 내지 <188>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7>생략
<248>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49> 내지 <327>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4>생략
<185>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186> 내지 <205>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6>생략
<97>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해운항만청"·"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제3호,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5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8>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98·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 칙[2009.7.7 제216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⑭ 생략
부 칙[2011.8.11 제230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삭제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6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4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⑦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7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을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및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으로 한다.
제4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제외한다)”을 “항만공사”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를 “항만공사가”로 한다.
⑩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포함한다)”를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