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78호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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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7.9.28]]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8] [[시행일 2008.1.4]]
[본조제목개정 2007.12.28] [[시행일 2008.1.4]]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이나 배출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거나 배출된 경우
다.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5.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제9조(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업종과 규모는 별표 5와 같다.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5조제6항 본문에서 “필요한 조건”이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2.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한 폐기물 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나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危害)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매립시설
2. 소각시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시행일 2008.1.4]]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 중 가목의 1) 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리증명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6.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금을 확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예치하여야 하는 처리이행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처리이행보증금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하로 똑같이 나누어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폐기물의 처리비용,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고, 처리이행보증금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추가 예치하도록 하거나 다음 해 1월 말까지 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60일 이내에 그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처리이행보증금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시행일 2008.1.4]]
1.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1개월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과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과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의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과 처리이행보증금의 갱신 등)
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나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정신청 절차에 대하여는 처리이행 보증을 통한 절차 등에 관한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차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2.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1.5배 이내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6조(사후관리 비용의 예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비용의 면제 등)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2. 사후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담보물의 제공)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나목 및 라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드는 비용
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의 유지·관리와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드는 비용
라.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실 방지에 드는 비용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은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서에 따라 매년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 비용의 산정
2.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시행일 2008.1.4]]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의 접수
다.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명령
라. 법 제21조에 따른 검인
마.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
바.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
사.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아.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
자.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차.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및 비용징수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마.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마.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바.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징수 및 반환 등
아.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및 차액 반환
자.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차.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카.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타.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파.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하.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서의 수리
거.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너.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차액 반환
더.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러.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머.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발급
버.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어.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저.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4.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나. 법 제25조제3항·제6항·제10항 및 제12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라.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마.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조치
자.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이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 예치 명령
차.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카.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타.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파. 제19조제2항에 따른 알림
하. 제19조제3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추가 예치명령이나 반환
거. 제19조제4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너. 제19조제5항에 따른 처리비용의 충당 및 차액 반환
더.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의 접수
3. 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3호 각 목의 권한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 등에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그 내용과 조치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그 내용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대한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동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쓰레기매립시설"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1항"을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산업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2.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게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업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범위에 상응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1·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26조의4·제 41조·제41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0·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5호, 제4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례)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멸균·분쇄시설(증기멸균하여 분쇄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부칙 [2002.3.18.]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8. 대통령령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7>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9>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및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리이행보증보험 및 처리이행보증금 갱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영 시행후 5월 이내에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영 시행후 5월 이내에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28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부칙 [2004.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5 제1982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2007.9.6 제202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2.28] [[시행일 2008.1.1]]
제4조(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8호”로 한다.
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로 한다.
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⑮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제29조”로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8>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8 제204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