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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10호 일부개정 2010.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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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①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87·2·6, 2003.11.29, 2005.3.8]
②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3.11.29, 2005.3.8]
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7.2.6, 2001.7.18, 2005.3.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87.2.6, 1993.8.23, 1994.12.23, 1999.6.11, 2001.7.18, 2002.12.30, 2003.6.13, 2003.11.29, 2005.3.8, 2006.2.24, 2007.7.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택법」 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3. 예정지구 안의 건축물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 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예정지구의 지구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 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5의2. 예정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조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의3.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 안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6. 삭제 [2006.2.24]
7. 삭제 [2006.2.24]
7의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가 위치한 시·군지역내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군수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1995.7.6, 2006.2.24,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택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4의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6.11, 2003.11.29, 2005.3.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 삭제 [2006.2.24]
⑨ 삭제 [2006.2.24]
[본조신설 8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