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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8호 일부개정 2019.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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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