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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3.3.30 제1387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출입국항지정의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체류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사증발급인정서·외국인입국허가서등에 기재된 체류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체류자격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류기간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출국지시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출국지시서는 그 출국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외국인등록번호부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거류외국인기록표는 이 영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비치한 외국인등록표는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새로 작성하여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의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의뢰서, 수용통지서, 수용기간연장통보서, 수용해제의뢰서, 수용해제통보서, 수용일시해제청구서 및 수용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호의뢰서, 보호통지서, 보호기간연장통보서, 보호해제의뢰서, 보호해제통보서, 보호일시해제청구서 및 보호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출입국항지정의건 제1조제1호"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거류신고로서"를 "외국인등록으로써"로 한다.
④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 단서,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중 "거류"를 "체류"로, 동항제3호중 "출국권고"를 "출국권고, 출국명령"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하고, 동조 제6항제4호중 "거류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거류신고·지문찍기 및 등록"을 "등록 및 지문찍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를 "외국인의 보호"로 한다.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중 "외국인수용소"를 각각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외국인수용소장"을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중 "거류신고 및 등록"을 "등록"으로, 동항제10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수용"을 "보호"로, 동항제7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동항제8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수용자의 보호·경비"를 "보호자의 경비"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수용명령서"를 "보호명령서"로, 동항제4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고, 동조제9항제1호중 "수용소"를 "보호소"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10항제5호중 "거류외국인기록보관철"을 "체류외국인기록보관철"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용"을 "보호"로,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한다.
[별표12]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하고, 동표중 명칭란의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별표13]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출입국항지정의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체류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사증발급인정서·외국인입국허가서등에 기재된 체류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체류자격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류기간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출국지시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출국지시서는 그 출국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외국인등록번호부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거류외국인기록표는 이 영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비치한 외국인등록표는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새로 작성하여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의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의뢰서, 수용통지서, 수용기간연장통보서, 수용해제의뢰서, 수용해제통보서, 수용일시해제청구서 및 수용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호의뢰서, 보호통지서, 보호기간연장통보서, 보호해제의뢰서, 보호해제통보서, 보호일시해제청구서 및 보호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출입국항지정의건 제1조제1호"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거류신고로서"를 "외국인등록으로써"로 한다.
④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 단서,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중 "거류"를 "체류"로, 동항제3호중 "출국권고"를 "출국권고, 출국명령"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하고, 동조 제6항제4호중 "거류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거류신고·지문찍기 및 등록"을 "등록 및 지문찍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를 "외국인의 보호"로 한다.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중 "외국인수용소"를 각각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외국인수용소장"을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중 "거류신고 및 등록"을 "등록"으로, 동항제10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수용"을 "보호"로, 동항제7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동항제8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수용자의 보호·경비"를 "보호자의 경비"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수용명령서"를 "보호명령서"로, 동항제4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고, 동조제9항제1호중 "수용소"를 "보호소"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10항제5호중 "거류외국인기록보관철"을 "체류외국인기록보관철"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용"을 "보호"로,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한다.
[별표12]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하고, 동표중 명칭란의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별표13]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6.30 제14301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증입국(B-2)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관광통과(B-2)의 자격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증입국(B-2)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관광통과(B-2)의 자격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5>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5>내지 <205>생략
부칙 [1994.12.31 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1 제1481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특정직업(E-7)의 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특정활동(E-7)의 자격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특정직업(E-7)의 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특정활동(E-7)의 자격으로 본다.
부칙 [1997.6.28 제15417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상사주재(D-7)의 체류자격은 이 영에 의한 주재(D-7)의 체류자격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상사주재(D-7)의 체류자격은 이 영에 의한 주재(D-7)의 체류자격으로 본다.
부칙 [1998.4.1 제157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입국한 산업연수생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입국한 산업연수생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26 제16120호]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31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6>내지 <2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6>내지 <28>생략
부칙 [1999.11.27 제16603호]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16 제17305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18>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4.18 제1757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국하는 산업연수생부터 적용한다.
②제2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취업요건 등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체류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방문동거(F-1)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배우자와 종전의 거주(F-2)자격을 가진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이 영에 의한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때 또는 본인이나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가 신청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거주(F-2)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중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국하는 산업연수생부터 적용한다.
②제2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취업요건 등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체류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방문동거(F-1)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배우자와 종전의 거주(F-2)자격을 가진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이 영에 의한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때 또는 본인이나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가 신청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거주(F-2)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중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2002.11.6 제177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 제1809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취업자 및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와 2002년 4월 27일전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2005년 8월 31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취업자 및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와 2002년 4월 27일전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2005년 8월 31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20 제18130호]
이 영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7 제18520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방문동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체류자격외활동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인정된 체류자격외활동기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외활동인정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산업연수 추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방문동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체류자격외활동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인정된 체류자격외활동기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외활동인정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산업연수 추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부칙 [2005.7.5 제189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및 제8항, 제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2항제1호 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및 제8항, 제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2항제1호 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8.24 제1965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2.28 제199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을 발급급받지 아니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자격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한다.
제3조(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의 체류자격은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보되,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하는 경우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의 체류기간연장 허가와 함께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이 영 시행 이후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을 발급급받지 아니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자격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한다.
제3조(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의 체류자격은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보되,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하는 경우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의 체류기간연장 허가와 함께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이 영 시행 이후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2007.6.1 제 200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별표 1 중 제27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25호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 삭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과 제24조의2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6항·제7항,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및 별표 1 중 제2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의 내항선원(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07년 6월 1일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체류기간까지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2007년 6월 1일 당시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2007년 6월 1일 이후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다만,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선박 또는 양식어업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이 영 시행 이후(공포 이후를 말한다)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제3조(체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한 각종 허가 등은 이 영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각각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별표 1 중 제27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25호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 삭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과 제24조의2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6항·제7항,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및 별표 1 중 제2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의 내항선원(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07년 6월 1일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체류기간까지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2007년 6월 1일 당시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2007년 6월 1일 이후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다만,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선박 또는 양식어업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이 영 시행 이후(공포 이후를 말한다)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제3조(체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한 각종 허가 등은 이 영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각각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부칙 [2007.9.10 제20257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20 제204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1. 방문취업 (H-2)란 가목(1)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1. 방문취업 (H-2)란 가목(1)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2008.3.21 제20749호]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2089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체류자격 제18호의2 구직(D-10)란 및 제28호의3 영주(F-5)란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체류자격 제18호의2 구직(D-10)란 및 제28호의3 영주(F-5)란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2009.3.31 제213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16 제215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8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8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09.9.9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한다.
부 칙[2009.12.31 제219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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