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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7호 일부개정 202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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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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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0.20]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시행일 2015.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