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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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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독정신의학 전문의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2. 심리검사에 필요한 인력
3.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4. 그 밖에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치료·재활 관련 사업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의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