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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16(보증금등의 대신납부)
①법 제191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②법 제19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이 예탁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예탁원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하는 예탁증명서(이하 "예탁증명서"라 한다)로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5.1.2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예탁증명서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납부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1998.2.24]
④예탁유가증권을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받은 자는 예탁원에 대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의 자기계좌로 대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⑤법 제19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의 대신납부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9.8, 2005.1.27]
[본조신설 1997.3.22]
①법 제191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②법 제19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이 예탁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예탁원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하는 예탁증명서(이하 "예탁증명서"라 한다)로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5.1.2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예탁증명서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납부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1998.2.24]
④예탁유가증권을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받은 자는 예탁원에 대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의 자기계좌로 대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8.2.24]
⑤법 제19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의 대신납부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9.8, 2005.1.27]
[본조신설 1997.3.2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용순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증 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매매거래의 제한에 관 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제3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유가증권 으로 본다.
제4조 (외무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무부에 등록된 외무원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내에 제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41조제3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증권회사에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출자증 권의 매입소각) ①증권거래소가 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증권을 소각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권거 래소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중에 이익금(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매입하여 소각한다.
②제1항의 소각을 위한 출자증권 1좌당 매입가 격은 1976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이익 처분후의 대차대조표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을 발행출자증권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1월이상의 기간 그 뜻을 공고하고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자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중에 소각되지 아니한 출자 증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 종료일부터 1월내에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그 매입대금을 공탁한다. 이 경우에 당해 출자증권은 매입대금을 공탁한 날에 소각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용순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증 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매매거래의 제한에 관 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제3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유가증권 으로 본다.
제4조 (외무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무부에 등록된 외무원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내에 제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41조제3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증권회사에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출자증 권의 매입소각) ①증권거래소가 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증권을 소각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권거 래소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중에 이익금(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매입하여 소각한다.
②제1항의 소각을 위한 출자증권 1좌당 매입가 격은 1976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이익 처분후의 대차대조표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을 발행출자증권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1월이상의 기간 그 뜻을 공고하고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자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중에 소각되지 아니한 출자 증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 종료일부터 1월내에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그 매입대금을 공탁한다. 이 경우에 당해 출자증권은 매입대금을 공탁한 날에 소각된 것으로 본다.
부칙 [82·5·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은 이 영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은 이 영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8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31]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88년 1월 1일까 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8조제5호의 개정규정 및 이 영 제6장에 속하는 규 정의 개정규정은그 매각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증 권거래준비금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88년 1월 1일까 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8조제5호의 개정규정 및 이 영 제6장에 속하는 규 정의 개정규정은그 매각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증 권거래준비금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부 칙[1990.4.14 제12979호(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90·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부칙 [9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증 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동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
②공사채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증 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동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
②공사채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
부칙 [93·7·2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고의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유상황등 의 보고의무면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보고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고의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유상황등 의 보고의무면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보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86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86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1>생략
<62>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제9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5호, 제41조의2제4호,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4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제41조의12제5호, 제41조의13제1항, 제42조제1항, 제55조, 제67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2항제1호, 제79조제1항·제3항, 제80조제1항·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1조의2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3호·제3항, 제15조의2제3항제6호, 제39조,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11, 제47조제3항, 제59조제3항제3호, 제62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86조의3제5호, 제86조의7제1항제1호, 제91조, 제92조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1>생략
<62>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제9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5호, 제41조의2제4호,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4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제41조의12제5호, 제41조의13제1항, 제42조제1항, 제55조, 제67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2항제1호, 제79조제1항·제3항, 제80조제1항·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1조의2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3호·제3항, 제15조의2제3항제6호, 제39조,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11, 제47조제3항, 제59조제3항제3호, 제62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86조의3제5호, 제86조의7제1항제1호, 제91조, 제92조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 내지 <327>생략
부 칙[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 7]·[별표 9] 및 [별표 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 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 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 7]·[별표 9] 및 [별표 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 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 내지 <205>생략
부칙 [96·2·12]
①(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장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 식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1996년 4월 10일까지 최초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장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 식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1996년 4월 10일까지 최초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9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8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제41조의24(외국투자자문업자가 국내에서 직접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 월 1일부터,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자본시 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가증권옵션관련조항의 적용시한)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5호, 제3조제2항제6 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중 유가증권옵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41호 선물거래법 부칙 제1조 단서 에 규정된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4조 (증권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4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 조의3(제41조의2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의5(제41조의7제2항 및 제41조의8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투자자문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 제41조의7(제41조의2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투자자문업 등록을 신 청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분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으로 보는 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①제8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당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제84조의6 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이 영 공포후 지체없이 법 제3조제 6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법 제18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공 포당시 적립되어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제3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익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사업연도에 균등 분할하여 이익으로 환입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8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제41조의24(외국투자자문업자가 국내에서 직접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 월 1일부터,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자본시 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가증권옵션관련조항의 적용시한)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5호, 제3조제2항제6 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중 유가증권옵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41호 선물거래법 부칙 제1조 단서 에 규정된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4조 (증권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4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 조의3(제41조의2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의5(제41조의7제2항 및 제41조의8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투자자문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 제41조의7(제41조의2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투자자문업 등록을 신 청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분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으로 보는 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①제8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당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제84조의6 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이 영 공포후 지체없이 법 제3조제 6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법 제18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공 포당시 적립되어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제3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익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사업연도에 균등 분할하여 이익으로 환입하여야 한다.
부 칙[1997.11.29 제15513호(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제1호중 "정부(한국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제1호중 "정부(한국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1997.11.29 제15516호(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⑪ 내지 ⑮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⑪ 내지 ⑮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 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금 적립금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연간 적립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7년 11월 18일분까지는 종전의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1월 19일분부터는 제41조 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③(보호기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 지 법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예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금 적립금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연간 적립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7년 11월 18일분까지는 종전의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1월 19일분부터는 제41조 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③(보호기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 지 법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예탁금을 전액 지급한다.
부칙 [97·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제15604호(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⑤ 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⑤ 및 ⑥생략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의2·제11조의3·제12조·제 12조의3제1호·제12조의4·제13조의 2·제13조의3 및 제84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일임업의 허가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투자일임업부터 적용한다.
③(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신탁계약등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신탁계약등의 해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이 영 시행후 체결된 신탁계약등부터 적용한다.
④(자기주식 취득한도 초과분 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법 제189조의2제1항제2호의 취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탁계약등의 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의2·제11조의3·제12조·제 12조의3제1호·제12조의4·제13조의 2·제13조의3 및 제84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일임업의 허가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투자일임업부터 적용한다.
③(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신탁계약등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신탁계약등의 해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이 영 시행후 체결된 신탁계약등부터 적용한다.
④(자기주식 취득한도 초과분 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법 제189조의2제1항제2호의 취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탁계약등의 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1999.5.24 제16323호(금융감독위원회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4항제9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3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78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4항제9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3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78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부칙 [99·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의 최저발행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최저발행가격에 대하여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객예탁금의 예치에 관한 특례) 증권회사는 제3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 (투자운용 전문인력의 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제41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 한 요건(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의 허가를 받아 투자일임업을 겸하고 있는 투자자문회사는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제41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한 투자운용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의7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투자 자문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각각 제41조의7제1항제 2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 전문인력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자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의 등록당시의 투자자문 전문인 력은 이 영 시행후 1년간은 제41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한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매수기간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매수가격에 관하여는 제84조의9제2항의 개정 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 하여는 제84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의 최저발행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최저발행가격에 대하여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객예탁금의 예치에 관한 특례) 증권회사는 제3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 (투자운용 전문인력의 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제41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 한 요건(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의 허가를 받아 투자일임업을 겸하고 있는 투자자문회사는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제41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한 투자운용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의7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투자 자문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각각 제41조의7제1항제 2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 전문인력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자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의 등록당시의 투자자문 전문인 력은 이 영 시행후 1년간은 제41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한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매수기간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매수가격에 관하여는 제84조의9제2항의 개정 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 하여는 제84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6.30 제16456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4제1항중 "전산망(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전산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4제1항중 "전산망(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전산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부칙 [99·8·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인출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우리사주 조합원은 제2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예탁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을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우리사주조합의 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조직된 우리사주조합은 이 영 시행후 1월 이내에 제2조의7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인출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우리사주 조합원은 제2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예탁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을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우리사주조합의 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조직된 우리사주조합은 이 영 시행후 1월 이내에 제2조의7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2000.2.14 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1> 내지 <23>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1> 내지 <23>생략
부칙 [2000·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 (적용례) ①제83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6월의 기간산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제8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합병신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기자본규제비율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17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날을 말한다.
1. 동법 부칙 제3조제1호의 경우 :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7년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
2. 동법 부칙 제3 조제2호의 경우 : 당해 증권회사가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 날의 전일
제4조 (증 권회사의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에서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자간의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는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증권회 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증권회사의 임원이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14의 개 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관 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증권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로서 제36조의2제1 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까지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 (적용례) ①제83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6월의 기간산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제8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합병신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기자본규제비율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17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날을 말한다.
1. 동법 부칙 제3조제1호의 경우 :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7년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
2. 동법 부칙 제3 조제2호의 경우 : 당해 증권회사가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 날의 전일
제4조 (증 권회사의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에서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자간의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는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증권회 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증권회사의 임원이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14의 개 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관 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증권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로서 제36조의2제1 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까지 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2001·7·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호 단 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외이사 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6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합병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합병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84 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 5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 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 단서중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단서"를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 또 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 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3.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 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호 단 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외이사 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6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합병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합병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84 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 5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 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 단서중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단서"를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 또 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 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3.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 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부 칙[2001.8.25 제17344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8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8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2.9]
①(시행 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13제4호·제7호의2, 제3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4조의28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권거래법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영이 공포된 날을 말한다.
③(모집·매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합병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합병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84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 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13제4호·제7호의2, 제3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4조의28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권거래법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영이 공포된 날을 말한다.
③(모집·매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합병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합병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84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3> 내지 <3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3> 내지 <36> 생략
부칙 [2003.0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증권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 소 설치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된 외국증권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 허가 신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증권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 소 설치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된 외국증권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 허가 신청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6>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6>내지 <54>생략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17> 생략
<18>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의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 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제18조의2제2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9>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17> 생략
<18>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의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 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제18조의2제2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9> 이하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대통령령 제18325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조 (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제51조, 제55조제2항 및 제109조의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1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4년 4월 1일을 말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를 삭제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업
제5장의2(제41조의7 내지 제41조의24)를 삭제 한다.
제7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가증권명의개서를 대행 하는 업무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 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의 방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등록에 필 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법인등기부등본과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한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⑤금융감독위원 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내용
5. 등록일자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30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문회사
② 이하생략
제1조 (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제51조, 제55조제2항 및 제109조의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1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4년 4월 1일을 말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를 삭제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업
제5장의2(제41조의7 내지 제41조의24)를 삭제 한다.
제7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가증권명의개서를 대행 하는 업무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 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의 방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등록에 필 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법인등기부등본과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한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⑤금융감독위원 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내용
5. 등록일자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30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문회사
② 이하생략
부칙 [2004.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83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제 84조의8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에서 결의(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체결)하는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및 분 할·분할합병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영업의 양수·양도 및 분할·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 이사회에서 결의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4조의8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83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제 84조의8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에서 결의(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체결)하는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및 분 할·분할합병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영업의 양수·양도 및 분할·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 이사회에서 결의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4조의8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6호(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제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제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④ 생략
부칙 [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 7112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코스닥시장의 거래대상 유 가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이 영에 의한 코스닥시장의 거래대상 유가증권으로 본 다.
제3조 (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제출한 신고서 등은 코스닥시장에의 상장을 위하여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 에 제출한 신고서 등은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 7112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코스닥시장의 거래대상 유 가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이 영에 의한 코스닥시장의 거래대상 유가증권으로 본 다.
제3조 (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제출한 신고서 등은 코스닥시장에의 상장을 위하여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 에 제출한 신고서 등은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8 대통령령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8> 내지 <27> 생략
제5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8> 내지 <27> 생략
제5조생략
부칙 [2005.3.28 제1875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2항제1호 다목 및 제84조의28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84조의28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항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유가증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3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8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개시하는 분기에 대한 분기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6호 및 제7호의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2항제1호 다목 및 제84조의28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84조의28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항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유가증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3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8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개시하는 분기에 대한 분기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6호 및 제7호의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한다.
부칙 [2005.12.9 제1916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7 제19300호]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3.29 제1944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1항제4호 및 제84조의23제3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25>내지 <2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1항제4호 및 제84조의23제3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25>내지 <26>생략
부칙 [2006.3.30 제1943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6제8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정(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임ㆍ직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6제8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정(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임ㆍ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7제6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36>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7제6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36>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5.16 제200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0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증권회사 및 유가증권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의 2007회계연도에 납부하는 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0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증권회사 및 유가증권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의 2007회계연도에 납부하는 분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6.28 제20114호]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0 제204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8 제20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4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주주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대주주 변경승인 결정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에 대하여는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4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주주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대주주 변경승인 결정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에 대하여는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4호, 제84조의14제1항·제4항, 제84조의15제2항 및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조의3제1항제6호·제7호·제8호 각 목 외의 부분·나목, 제35조의14제5호,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제5항제1호거목·제2호차목, 제36조의3제15호 단서, 제83조의2제2항제3호, 제83조의4제1항제3호, 제83조의8제4항제3호, 제84조의3제2항제6호 단서, 제84조의6제9항, 제84조의7제1항제1호·제2호가목 단서·나목·제2항제1호, 제84조의10제2항제4호, 제84조의16제2항 후단, 제84조의26제2항·제3항제4호, 제84조의28제5항제2호·제6항제1호바목, 제84조의29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제5호, 제84조의32제1항제2호, 제85조제1항, 제86조의3제1항제5호, 제91조제3항, 제92조제3항 및 제9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4제3항제7호·제4항, 제2조의9제2호, 제5조 본문, 제5조의3제3호,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6, 제5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2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라목·제3항, 제8조, 제9조의2제1항제1호 전단·후단·제3호·제4호·제2항·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 제목, 제9조의4, 제11조제5호, 제11조의4제3항제9호·제6항, 제12조의3제3호, 제12조의6제3호, 제12조의7제2호마목·제3호사목, 제15조의4제2항·제3항, 제15조의5제1항제5호·제3항,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8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9호, 제1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6항, 제17조의3제2항,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8호·제6항 전단·제8항 전단·제9항, 제18조의2제3항제2호·제3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호, 제31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3호, 제35조제7호, 제35조의3제2항, 제35조의5제3호, 제35조의6 단서, 제35조의7제2항제1호의2·제3호, 제35조의9, 제35조의10제1항제2호·제2항제3호, 제35조의11제2항·제4항, 제35조의13제9호·제10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호, 제36조의2제2항제1호마목·제3항·제7항, 제36조의3제3호, 제36조의4제1항제1호다목·제2항, 제36조의6의 제목·제11호, 제37조제1항제4호·제2항, 제3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마목·제3호가목·제4호나목·제4항·제5항제3호나목 후단·제6항제4호나목 후단·제5호·제8항 본문·제9항제1호라목·제2호라목, 제37조의4제1항제9호·제3항, 제37조의5제3항, 제55조, 제77조의2제1항, 제78조제2항제1호, 제78조의7제1항 후단,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7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6항·제7항, 제83조제1항 본문·제3항제2호·제8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3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제83조의3제1항제10호, 제83조의4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3조의5제8항, 제83조의8제4항제4호, 제83조의11제1항·제2항, 제83조의12제2항 본문, 제83조의13제1항, 제83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 제8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3항·제4항, 제84조의6제7항·제8항제3호의2, 제84조의7제6항, 제84조의8제1항제5호 단서, 제84조의9제2항제2호, 제84조의15제3항 본문, 제84조의17제4항, 제84조의19제4항, 제84조의26제1항제6호 후단, 제84조의27 제목, 제84조의28제4항 단서·제5항제2호의2·제3호·제8항, 제84조의29제3호·제9호, 제84조의30제1항·제3항 전단·후단, 제84조의32제2항, 제85조제1항·제3항·제5항, 제86조의3제2항, 제86조의4제1항제9호·제2항제6호·제3항, 제86조의10제2호, 제87조의2제2항·제3항 단서·제4항, 제9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3·제4호·제4항, 제90조의3, 제90조의4제2항, 제90조의6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제5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제9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바목 (3) 단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2 제1호가목·나목·다목 (3) 단서, 제2호 가목·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제2호, 제35조의14제1호, 제36조의2제5항제1호파목, 제36조의3제4호, 제37조의7제2항제5호, 제83조의3제6항제2호 단서, 제84조의24제5항제1호·제2호·제6항제1호·제2호, 제9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제4항 및 별표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5조 후단 및 제90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0> 부터 <4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4호, 제84조의14제1항·제4항, 제84조의15제2항 및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조의3제1항제6호·제7호·제8호 각 목 외의 부분·나목, 제35조의14제5호,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제5항제1호거목·제2호차목, 제36조의3제15호 단서, 제83조의2제2항제3호, 제83조의4제1항제3호, 제83조의8제4항제3호, 제84조의3제2항제6호 단서, 제84조의6제9항, 제84조의7제1항제1호·제2호가목 단서·나목·제2항제1호, 제84조의10제2항제4호, 제84조의16제2항 후단, 제84조의26제2항·제3항제4호, 제84조의28제5항제2호·제6항제1호바목, 제84조의29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제5호, 제84조의32제1항제2호, 제85조제1항, 제86조의3제1항제5호, 제91조제3항, 제92조제3항 및 제9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4제3항제7호·제4항, 제2조의9제2호, 제5조 본문, 제5조의3제3호,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6, 제5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2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라목·제3항, 제8조, 제9조의2제1항제1호 전단·후단·제3호·제4호·제2항·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 제목, 제9조의4, 제11조제5호, 제11조의4제3항제9호·제6항, 제12조의3제3호, 제12조의6제3호, 제12조의7제2호마목·제3호사목, 제15조의4제2항·제3항, 제15조의5제1항제5호·제3항,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8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9호, 제1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6항, 제17조의3제2항,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8호·제6항 전단·제8항 전단·제9항, 제18조의2제3항제2호·제3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호, 제31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3호, 제35조제7호, 제35조의3제2항, 제35조의5제3호, 제35조의6 단서, 제35조의7제2항제1호의2·제3호, 제35조의9, 제35조의10제1항제2호·제2항제3호, 제35조의11제2항·제4항, 제35조의13제9호·제10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호, 제36조의2제2항제1호마목·제3항·제7항, 제36조의3제3호, 제36조의4제1항제1호다목·제2항, 제36조의6의 제목·제11호, 제37조제1항제4호·제2항, 제3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마목·제3호가목·제4호나목·제4항·제5항제3호나목 후단·제6항제4호나목 후단·제5호·제8항 본문·제9항제1호라목·제2호라목, 제37조의4제1항제9호·제3항, 제37조의5제3항, 제55조, 제77조의2제1항, 제78조제2항제1호, 제78조의7제1항 후단,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7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6항·제7항, 제83조제1항 본문·제3항제2호·제8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3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제83조의3제1항제10호, 제83조의4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3조의5제8항, 제83조의8제4항제4호, 제83조의11제1항·제2항, 제83조의12제2항 본문, 제83조의13제1항, 제83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 제8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3항·제4항, 제84조의6제7항·제8항제3호의2, 제84조의7제6항, 제84조의8제1항제5호 단서, 제84조의9제2항제2호, 제84조의15제3항 본문, 제84조의17제4항, 제84조의19제4항, 제84조의26제1항제6호 후단, 제84조의27 제목, 제84조의28제4항 단서·제5항제2호의2·제3호·제8항, 제84조의29제3호·제9호, 제84조의30제1항·제3항 전단·후단, 제84조의32제2항, 제85조제1항·제3항·제5항, 제86조의3제2항, 제86조의4제1항제9호·제2항제6호·제3항, 제86조의10제2호, 제87조의2제2항·제3항 단서·제4항, 제9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3·제4호·제4항, 제90조의3, 제90조의4제2항, 제90조의6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제5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제9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바목 (3) 단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2 제1호가목·나목·다목 (3) 단서, 제2호 가목·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제2호, 제35조의14제1호, 제36조의2제5항제1호파목, 제36조의3제4호, 제37조의7제2항제5호, 제83조의3제6항제2호 단서, 제84조의24제5항제1호·제2호·제6항제1호·제2호, 제9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제4항 및 별표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5조 후단 및 제90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0>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시행령」
2. 내지 6. 생략
제3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시행령」
2. 내지 6. 생략
제3조 내지 제2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