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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33호 일부개정 200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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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16(보증금등의 대신납부)
법 제191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법 제19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이 예탁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예탁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하는 예탁증명서(이하 "예탁증명서"라 한다)로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2·24, 99·5·27, 2005.1.27]
③예탁증명서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납부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98·2·24]
④예탁유가증권을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받은 자는 예탁원에 대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의 자기계좌로 대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98·2· 24]
법 제19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의 대신납부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9·8, 2005.1.27] [본조신설 97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