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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62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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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본조개정 2013.12.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