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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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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또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