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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348호 일부개정 2004.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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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