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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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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