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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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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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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