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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33호 일부개정 2005.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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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