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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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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3.8]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제1항제3호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카.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