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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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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