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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9호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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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1.7]
[전문개정 2006.1.6]
[본조제목개정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