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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일부개정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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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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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본조신설 201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