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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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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제28473호(해외이주법 시행령)]
②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시행일 2009.10.2]]
[본조제목개정 2009.8.13]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