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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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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구술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구술로 신고하려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나가 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하여진 신고서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