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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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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출국하려는 사람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
나.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직계혈족
다.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하려는 사람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출국하려는 사람의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해외체류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