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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일부개정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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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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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0(사실조사)
법 제7조의5제9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2.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4.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조회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본조신설 2017.5.8]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