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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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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78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