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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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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2.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이 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9.3.18]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