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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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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본조개정 2019.10.22 제10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