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23호 일부개정 2010. 10.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09.9.9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시행일 2009.9.10]]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
2.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제목개정 20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