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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23호 일부개정 2010.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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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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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