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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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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본조신설 2012.8.17 종전의 제48조는 제53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