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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7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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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2.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전문화 정도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삭제 [2012.6.25 제2387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