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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39호 일부개정 2022.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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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험가입)
①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8.29, 2019.6.11,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