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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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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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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7.30, 2005.3.30]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2.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