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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24호 일부개정 200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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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30]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동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본조신설 200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