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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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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