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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산업의학과로 한다.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산업의학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련병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는 이 영에 의하여 수련의로 임용되어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전문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와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⑤(1972년 2월 17일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⑥(폐지법령) 전문의수련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련병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는 이 영에 의하여 수련의로 임용되어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전문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와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⑤(1972년 2월 17일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⑥(폐지법령) 전문의수련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8·10·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턴 또는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고 있는 자의 수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군의 의무장교로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의 수련과정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파견수련을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턴 또는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고 있는 자의 수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군의 의무장교로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의 수련과정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파견수련을면제한다.
부칙 [8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신경과 전문의 및 정신과 전문의로, 방사선과 전문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및 치료방사선과 전문의로 각각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신경과 전문의 및 정신과 전문의로, 방사선과 전문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및 치료방사선과 전문의로 각각 본다.
부칙 [85·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경과조치에 의한 파견수련의무의 면제)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9190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 부칙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제8088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할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그 파견수련의무를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경과조치에 의한 파견수련의무의 면제)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9190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 부칙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제8088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할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그 파견수련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89·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레지던트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고 있는 자의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레지던트수련을 중단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또는 그 이후에 레지던트의 수련을 중단한 자가 다시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가정의학과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인턴의 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가 1990년 3월 1일부터 가정의학과의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레지던트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고 있는 자의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레지던트수련을 중단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또는 그 이후에 레지던트의 수련을 중단한 자가 다시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가정의학과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인턴의 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가 1990년 3월 1일부터 가정의학과의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2·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과목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흉곽외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흉부외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과목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흉곽외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흉부외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일반외과 전문의는 외과 전문의로,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치료방사선과 전문의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해부병리과 전문의는 병리과 전문의로, 임상병리과 전문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일반외과 전문의는 외과 전문의로,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치료방사선과 전문의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해부병리과 전문의는 병리과 전문의로, 임상병리과 전문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부칙 [2003.06.30.(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로 하고, 동조제5호중 "의과대학ㆍ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방의학과ㆍ산업의학과 및 예방치과"를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종합병원또는 병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ㆍ공립병원 및 치과의사"를 "국ㆍ공립병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를 "의사회"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로 하고, 동조제5호중 "의과대학ㆍ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방의학과ㆍ산업의학과 및 예방치과"를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종합병원또는 병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ㆍ공립병원 및 치과의사"를 "국ㆍ공립병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를 "의사회"로 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2>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2>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11.11 제2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레지던트 수련을 중단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11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0년 3월 1일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레지던트의 수련을 중단한 사람이 다시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11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0년 3월 1일 당시 인턴의 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1990년 3월 1일부터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 중 소아과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보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레지던트 수련을 중단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11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0년 3월 1일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레지던트의 수련을 중단한 사람이 다시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11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0년 3월 1일 당시 인턴의 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1990년 3월 1일부터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 중 소아과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보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5>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5> 부터 <187> 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