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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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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8]
1. 요금의 신고: 요금 및 그 산정 근거
2. 요금의 변경신고: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요금의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