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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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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고생략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2011.5.3, 2011.9.30, 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의2.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마을지구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5.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7.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8의2.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9.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9의2.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을 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내에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한 번만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하는 행위
10.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가. 「산림보호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한 행위
나. 「산림보호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
다. 「산림보호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행위는 제외한다)
라.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행위
마. 「산림보호법」제43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위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②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대상·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2005.9.30][[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