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27742호 일부개정 2016. 12. 3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 등록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0.6.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