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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32122호 일부개정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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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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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2021.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21.11.16]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일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