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30487호 일부개정 2020. 02.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시행일 2015.10.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시행일 2010.12.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일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