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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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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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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말소등록신청)
①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5·23. 2002.12.31, 2005.11.30]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2002.12.31.]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1.]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1.]
⑤등록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1.]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5.23, 2002.12.31, 2003.4.4, 2005.11.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외의 특수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사실을 확인한 경우
4. 법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당해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