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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19157호 일부개정 200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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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등록번호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정하는 일정한 범위안에서는 2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11.30]
②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당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월이내인 경우에도 이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