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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6호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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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나.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
나. 자동차정비업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교체·수리하는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나. 주한(駐韓)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
다.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본조신설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