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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76호 일부개정 2009.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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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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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