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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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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0.13] [[시행일 2017.1.1]]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본조신설 2011.11.25]